1월 부가세 신고방법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날짜를 착각하여 억울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은 설 연휴와 주말이 겹쳐 마감일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루만 늦어도 ‘무신고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번 신고 기간,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일정과 변경된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내용 |
|---|---|
| 신고 마감 | 2026년 1월 26일 (월) 25일이 일요일임 |
| 신고 대상 | 개인(일반/간이), 법인 사업자 총 941만 명 |
| 주요 혜택 | 소상공인 124만 명 납부기한 3월까지 연장 |
| 새로운 기능 | 홈택스 ‘AI 상담사’ 도입으로 대기 없는 상담 |
1.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방법 및 정확한 기간
많은 사업자분들이 매년 1월 25일을 마감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공휴일)이기 때문에, 법적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1월 26일 월요일까지로 하루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1월 부가세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26일 당일에 접속하려다가는 서버 폭주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20일 전후로 미리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감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늘어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2. 사업자 유형별 신고 대상과 기준
이번 확정신고는 전국의 거의 모든 사장님이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과세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2025년 하반기(7월~12월) 사업 실적 전체
- 간이과세자: 2025년 1년 치(1월~12월) 전체 실적
- 법인사업자: 2025년 4분기(10월~12월) 실적
간이과세자 기준과 면제 혜택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장님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부’만 면제될 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월 부가세 신고방법 절차를 통해 ‘무실적’ 또는 ‘면제 기준 충족’ 사실을 국세청에 알려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활용한 신고 절차
비용을 아끼려는 사장님들을 위해 대표적인 신고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①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고 (AI 상담사 활용)
매출·매입 구조가 단순한 간이과세자라면 셀프 신고를 추천합니다. PC에서는 홈택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신고부터는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부가가치세 AI 상담사’가 도입되어, 24시간 질문에 답변을 해줍니다. “신용카드 매출 불러오기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면 즉시 메뉴를 안내받을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 대리인 위탁 (절세 효과 극대화)
직원이 있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 고정 지출이 큰 경우, 혹은 매출이 급증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방법 중 세무 대리인을 통하면 놓치기 쉬운 ‘의제매입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약 10~15만 원)보다 환급받는 세금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③ ARS 전화 신고 (무실적 사업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면 복잡한 로그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1분 만에 의무가 종결됩니다.
4. 1월 부가세 신고방법 관련 주의사항 및 혜택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신고 기간에 특별한 세정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최대 2개월)
음식, 숙박, 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약 124만 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로 직권 연장해 줍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연장 혜택도 사라집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기업이나 영세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훨씬 빠른 2월 4일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입금해 줄 예정입니다. 자금 회전이 급한 사장님들은 신고서 작성 시 ‘조기 환급’ 항목을 체크하여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월 부가세 신고방법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1.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까지 공제받으려다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2.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2.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고 싶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해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깎아주므로, 늦었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