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 마침내 문을 엽니다.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기대감과 혹시 모를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감으로 교차하곤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환급금을 챙길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올해 확 달라진 공제 항목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게 준비해서 두둑한 환급금을 챙겨보세요.
| 핵심 요약 | 내용 |
|---|---|
| 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15일 (목) 오전 8시~ |
| 일괄제공 동의 | 2026년 1월 19일 (월)까지 |
| 자료 제출 | 2026년 1월 20일 ~ 2월 말 (회사별 상이) |
| 환급금 지급 | 2026년 2월 ~ 4월 급여 지급 시 |
1.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개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공식적인 서비스 개통일은 1월 15일이며, 이때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1월 15일 ~ 1월 19일 사이에는 자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자료 확정일인 1월 20일 이후에 최종 데이터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초간단 가이드)
복잡해 보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접속하여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절차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토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접속: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 적용 월 선택: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모두 선택합니다. (1년 만근 시 전체 선택)
- 항목별 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각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 내려받기: 조회된 내용을 확인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PDF 파일을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기본적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매번 PDF를 다운로드해서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9일까지
- 방법: 홈택스 접속 후 [일괄제공 동의] 메뉴에서 확인 버튼 클릭
3. 2026년(2025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신용카드 및 주택 관련 공제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입니다. 올해부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로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총급여 8,000만 원(기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도 연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및 결혼세액공제 신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관련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 원→25만 원, 둘째 30만 원→55만 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 원→95만 원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니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꼭 챙기세요.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영수증을 100% 수집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에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누락 주의 항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매처에서 별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중복 공제 금지: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동의: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나 부모님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A1.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홈택스에서 운영합니다. 이때 신고하면 국세청이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이직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A2. 네, 그렇습니다.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의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현 직장에 제출하세요.
Q3.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3. 일반적으로 회사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월 급여일이나 3월, 늦으면 4월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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